탄핵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황교안 총리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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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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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황 총리와 국정 현안 놓고 비공식적 상의 이어갈 듯

  • 야권, 황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수용 여부 딜레마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과 탄핵 진행 상황과 탄핵안 표결 이후 정국 대책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표결 가부 등 상황별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참모들과 논의했으며, 4월 퇴진 입장 표명 문제도 포함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기존 당론대로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고,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표결 전 박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박계가 요청하고 있는 4월 퇴진 표명과 관련해 "부결이나 가결에 대해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단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은 담담하고 차분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표결 가부를 예단하기 어려우니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탄핵 표결 전 4차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도 별도의 입장도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국회의 탄핵안 표결 이후에 박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재 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그 시점부터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중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방→외교→치안 순의 비상플랜이 가동되며, 황 총리는 가장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어 각국 주재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할 예정이다.

또 황 총리는 탄핵 다음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과 주요 국정 현안과 인사․경제․외교․ 안보 문제 등을 놓고 비공식적 상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와 총리실 지원으로 업무가 변경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수석비서관들의 비공식 보고는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황 총리는 경제 위기를 앞세워 경제부총리 인사 문제부터 국회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유임할지 아니면 후임으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으로 교체할지는 박 대통령과 상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 총리 역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소추안의 뜻에는 '내각 총불신임'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며 박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황 총리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 정치지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정치회담'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황 총리 교체 문제나 과도내각 구성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황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차기 총리를 후임으로 임명할 수 있을지를 놓고는 법률 해석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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