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A과장 ‘축의금 50만원’ 청탁금지법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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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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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충북도청 A과장이 자녀 결혼 축의금으로 건설업 관계자가 50만원을 통장에 입금시켜 청탁 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

도청 A과장은 지난 3일 치른 자녀 결혼식에 앞서 도청내 관계 공무원과 대외적으로 이를 알리기 위해 직원B씨가 통장 계좌번호를 알리고 결혼식 일정도 알렸다. 이에 모 건설업체 사장은 지난 2일 A과장 계좌로 50만원의 축의금을 송금한바 있다.

충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가 10만원을 넘은 건설업체 축의금을 발견해 신고하고 건설업자 계좌로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런 정보를 들은 모 언론사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A과장은 “부하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누군가가 저를 음해 하려고 한것 같다”면서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 했다. A과장은 6일 도 감사관실에 이런 내용을 자진 신고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50만원을 입금한 업체 사장이 현재 도 발주 공사를 진행 하고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 인됐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청탁 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징계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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