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소장 '설뫼 탐진안씨 분재기' 市유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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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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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의령 '탐진 안씨' 재산 상속‧분배 문서 4점 사료가치 높아

부산대 소장 설뫼탐진안씨분재기(1681년). [사진제공=부산대]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조선시대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설뫼탐진안씨분재기(立山耽津安氏分財記)'가 그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부산대(총장 전호환)는 부산대 도서관이 소장한 조선시대의 '설뫼탐진안씨분재기' 4점이 지난달 23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7호’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설뫼탐진안씨분재기'는 영남의 대표적 향반(鄕班)으로 경남 의령군 설뫼(立山) 마을에서 17대에 걸쳐 450여 년간 세거(世居, 한 고장에 대대로 삶)한 ‘탐진 안씨’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분재(分財) 사항을 알 수 있는 사료다.

'분재기'란 재산을 나눠 주면서 그 내력을 기록한 문서로, 주로 재산의 주인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대 도서관은 '설뫼탐진안씨분재기'를 1989년 9월 경남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탐진 안씨 집안의 종손인 안호종 씨(安鎬宗)가 소장해 오던 것을 기증받아 관리해 왔다.

이번에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설뫼탐진안씨분재기'는 총 4점으로, 이 중 1650년경의 분재기 2점은 임진왜란 후에도 자녀균분의 상속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 자료다.

또 1681년의 분재기는 제사상속이 장자에게 고착되는 과정을 밝힌 한편, 얼매(孼妹, 첩의 자손)의 상속분도 보여주고 있다.

부산대가 소장한 이 분재기는 조선시대 재산의 상속과 분배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자료임을 인정받아 이번에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로써 부산대 도서관은 보물 1종 1점, 유형문화재 1종 4점, 문화재자료 21종 86점 등 총 23종 91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이상금 도서관장은 "부산대 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재급 자료를 발굴하고 소장 고문헌의 해제와 출판·원문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국민 모두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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