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다이어트 한약 3만명에게 팔아 65억원 이득 취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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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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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이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장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3만여 명에게 무려 12년간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6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온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주범인 고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 고모씨는 한약사를 고용해 위장 한약국을 운영했다. 이때 전화상담을 통해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조제해주는 것처럼 속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조한 불법 한약을 일괄적으로 택배 배송해 판매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지만 바쁜 직장생활로 한약국이나 한의원을 직접 방문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씨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이란 한약재를 주원료로 사용,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한약국은 시내에, 건강원은 외곽 주택가에 식품영업신고를 내고 영업해왔다. 또 공과금 등 한약국을 운영하는 일체 비용을 한의사 명의로 처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시 특사경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사범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불량식품 제조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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