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6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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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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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시, 구·군 8개 우수사례 발표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8일 오후 3시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 교육장에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016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 구·군 규제개혁 담당 부서, 우수사례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올해 시, 구·군에서 추진한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 시상을 통해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 추진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와 관련 시는 산업입지과의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불부합 일제정비 실시', 통상교류과의 '울산통상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사례를, 교통정책과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민간투자 애로사항 해결'에 대해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구·군의 우수사례로 중구 건설과의 '성남 둔치 공영주차장 내 푸드트럭 존 운영', 남구 교통행정과는 '울산 남구청-대형백화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협약 체결', 동구 환경위생과는 '식품 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조례 제정 시행'에 대한 사례를 발표한다.

북구 건축주택과는 'VISION 3S 건축행정서비스 추진'에 대해, 울주군 기획예산실에서는 '전통시장 내 노점상 도로점용 허용' 건에 대해 추진경과와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발표한다.

심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6명의 심사위원이 8건의 우수사례를 평가해 행정자치부장관상 2건, 울산광역시장상 2건 등 총 4건을 선정, 시상한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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