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탄핵 가결 이후에도 자진사퇴 가능…예우 박탈" 개정안 4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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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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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법리적 논란을 차단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 법률 개정안 4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피청구인 본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헌재가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게 명문화했다. 

헌재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기소된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헌재가 재량으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동일 사유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으로 인해 탄핵심판 정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헌재로 넘어가도 탄핵 심리 절차가 지연돼 박 대통령 임기가 길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탄핵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는데, 박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러한 해석의 소지를 없앴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된 후에도 대통령은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 경우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정치적·의전적 예우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도 마련됐다.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예우를 받지 못하게 명시한 전직대통령예우법이 그것이다. 국가장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사망 시 장례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탄핵 관련 4법 발의를 계기로 탄핵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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