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로비스트 린다김 '필로폰 투약'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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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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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7일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무기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3·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한 진술서·수사보고서·감정의뢰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린다김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알려졌다.

린다김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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