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연, 정책 수립시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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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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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의 각종 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제주의 시사점’을 통해 제주도가 정책·계획을 수립할때 필연적으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 등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국민들에게 문화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3년 차인 올해에는 1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등 2건이 도 정책에 포함돼 있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문화영향평가 특성화지표는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후에도 문화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하고, 문화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주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역점을 뒀다.

‘제주 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은 제주 관광의 양적 성장(관광객 급증, 관광 개발의 가속화 등)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와 함께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제주도의 역할 4가지도 제안했다.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결과의 활용 구체화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가칭)제주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조례’를 제정하거나 유사한 조례 반영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관련 운영 지침 마련 및 시행을 위해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지침’ 마련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인식 확산 및 홍보를 위해 토론 및 홍보 정책 추진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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