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거짓된 언론에 맞선 '의로운 분노' 진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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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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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취재본부/김기완 기자.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거리의 노숙자. 소외된 이웃과 배고픈 이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자처했던 그들이 있기에 지역사회는 훈훈했다.

이들의 식사 봉사활동은 지역내 여러단체들에게 동기를 부여했고, 고무적인 현상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단체들이 식사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각 정당, 국회의원, 장관들까지도 이 곳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세종시 최대 무료급식소 (사)밥드림이 2014년 10월 모 언론으로부터 보조금 횡령과 후원금을 빼돌려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타켓이 되면서 운영난을 겪는 등 곤욕을 치뤄왔다. 이 언론사 기자 A씨가 2년간 20여차례에 걸쳐 밥드림을 총괄 운영하는 황문서 회장을 겨냥해 거짓된 기사를 보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전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기사를 작성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됐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시작으로 1심과 2심 재판부까지 공통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A씨가 그동안 게재한 비리에 얼룩진 봉사단체라는 삼류 추리소설적 거짓된 기사는 황 회장은 물론 밥드림 참여 운영자들과 봉사자들의 명예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황 회장과 밥드림 일부 운영관계자들은 10여년전 정부로부터 보훈단체 인정을 요구하며 과격 시위를 벌였던 '이른바' 가스통 사건으로 유명세를 탔었던 특수임무유공자회 관계자들이 주축이돼 시작된 순수한 무료급식 시설이다.

때문에  과격한 단체라는 인식이 다소 남아있던 밥드림이 오해를 받기엔 그럴 듯 했다. 2년간 잇따른 비리 의혹 보도로 지역사회를 충격에 휩싸이게 하는 등 급식소를 찾는 많은 봉사자들의 진정성 있는 명분을 범죄의 방패막으로 쓰이게 하는 활동으로 오인을 불러일으켰다.

단언컨대, 거짓된 기사로 이 곳에서 끼니를 때우는 어려운 이웃들의 불안을 조장했다는 점은 A씨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씨가 게재해온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을 사건임에도 의혹만 제기됐을 뿐,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

그것도 A씨만의 주장이였고, A씨만의 추상적인 망상의 정황이였다. 의혹 기사가 보도되면서 이어지는 제보가 뒷받침됐고, A씨의 기사에 힘입어 밥드림을 그만둔 전 사무국장인 B씨의 용기있는 양심선언이라는 뒤죽박죽 고발성 내용만이 지면을 채웠다. 의혹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 또한 A씨만의 의심이였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합리적 증거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글을 게재해 분란을 조장하고 봉사사회를 어지럽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과거 밥드림 운영에 함께 참여했던 동지였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기사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밥드림 전 대표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검찰에 기소가 된 상황이라는 사실까지도 밝혀져 기사의 의도는 이미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방향을 잡는데 충분했다. 그럼에도 A씨는 연간 3천만원 남짓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체를 상대로 횡령 의혹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지어냈다.

심지어 황 회장의 재산에 대해서도 개연성을 결부시키면서 급식소를 운영하며 엄청난 부정을 저질러 사익을 챙기는 등 재산을 불려왔다고 게재하기도 했다. 한달 기준으로 적게는 2천명에서 많게는 3천명의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서 3천만원 남짓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횡령하는 등 사익을 챙겨왔다는 것이다.

당시, A씨는 기사를 게재하고 곧이어 세종시청을 찾아가 "기사가 나왔는데 조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으름장을 놓으면서 강압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시청 공무원들의 조사결과 밥드림이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엉터리 행정조사"라며 압박하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를 보도한 필자를 대상으로도 황 회장과의 커넥션을 거론하며 추상적 기사를 남발했다.

세종시 행정조사와 사법부,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나타났듯이 처음부터 황 회장의 횡령 사실은 없었다. 모든 것이 꾸며진 거짓된 기사였다. 증거도 없었고, 제보자도 없었다. 황 회장과 밥드림에 앙심을 품은 A씨와 어울려다니는 일부의 농간이였다.

식사 봉사에 참여하는 수 백명의 봉사자들. 거기엔 수 많은 봉사단체와 중·고학생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급식소 문 여는 날 만을 손 꼽아 기다리는 연간 수 만명의 급식자들. 그들 조차도 혹시 밥드림이 문을 닫아 급식을 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숨을 죽였어야 했다.

그렇게 2년간의 진실공방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로 길고긴 법정다툼의 막을 내렸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거짓으로 허위사실을 확산시켰던 A씨의 횡령의혹 기사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면서 '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고, 그릇된 언론에 맞서 끝까지 법정 다툼을 하게된 동기가 됐다. '의로운 분노'가 양심적 진실을 밝힌 것이다.

필자는 이 칼럼을 통해 A씨에게 한마디 전하려 한다. "지난 2년간 비리를 파헤친다는 명분으로 자칭 취재행위를 했으면서도 법의 심판이 무서워 자신이 쓴 기사가 아니라고 줄행랑 치는 모습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그럴시간으로 더 가치있는 일에 매진했으면 좋았을텐데란 생각이랄까. 무료급식소 밥드림에 대해서 무엇을 취재했고, 밝히려했던간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법정에서도 당당하고 증거도 내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타인 또는 상사에게 전가시키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벌여온 행위에는 책임지지 않고 치졸함을 보인 것에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것 같기도 합니다.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펜을 거두지 않겠다"는 칼럼을 썼으면서도 재판부에선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합니다. 객관적 증거도 없이 거짓을 남발해온 당신의 망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 그것 만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봉사자들이 '의로운 분노'로 당신을 심판한 것입니다. 바라건데 더이상 기자 신분을 무기삼아 현실속에서 개념없는 취재활동은 하지 말길 밥드림 봉사자들을 대신해서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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