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비글로벌 측 "'태양의 후예' 송중기·송혜교 초상권 무단사용, 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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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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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 제공]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체험전 초상권 및 저작권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알지비글로벌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 초상권 및 저작권 무단사용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11월 25일 ㈜알지비글로벌은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일부 업체에서 ‘태양의 후예 체험전’ 로고 및 일부 출연 연기자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를 제보 받았습니다”라며 “향후 피해 방지와 체험전 관련 저작권 및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의 입장을 알린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알지비글로벌은 지난 9월 10일 KBS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 및 초상권을 관리하는 ㈜컨텐츠판다와 ‘태양의 후예 체험전’ 사업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현재 체험전 사업 장소 구축 및 사업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지비글로벌 측은 “‘태양의 후예 체험전’ 관련, 그동안 초상권을 활용한 제품을 발매한 어떠한 업체에게도 초상권 및 제호 사용 승인을 한 적이 없으며 추후 이를 이용하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콘텐츠 판다와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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