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vs 다방 상표권 분쟁’ 속 직방, 특허청 추가 취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24 15: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다방 상표권 권리, ‘휴대폰 소프트웨어’이어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서도 등록 완료

[다방 상표권]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다방’ 상표를 놓고 부동산 O2O 플랫폼 강자 ‘직방’과 ‘다방’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직방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을 추가 획득했다.

 24일 직방에 따르면, 자사가 특허청에 출원한 다방 상표권이 기존 휴대폰 소프트웨어로서의 ‘다방’ 상표권(9류) 획득에 이어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에서도 ‘다방’ 상표권(36류)을 지난 21일자로 추가 등록 완료했다.

직방이 이번에 추가 취득한 다방 상표권 서비스업 제36류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정보제공업과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에 관한 것이다. 직방 측은 “즉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다방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의미를 높였다..

이에 따라 직방은 최소 10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정보제공업 및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에서 ‘다방’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 갱신은 10년 단위로 무한정 가능하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기존 부동산 정보시장 강자인 벼룩시장의 계열사와 마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직방이 다방 상표권을 추가 등록하게 됐다”며 “이는 결국 특허청이 다방 상표권에 대한 직방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등록한 상표권을 부동산업계에서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방은 ‘방’ 시리즈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2014년 5월 다방 상표권을 출원하고 이후 등록됐으나, 추후에 벼룩시장 계열사가 해당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방’ 앱을 운영 중인 스테이션3는 미디어윌 그룹의 계열사인 벼룩시장의 자회사로, 현재 ‘다방’ 상표를 벼룩시장은 물론 부동산써브, 알바천국 영업망에 사용하고 있다.

직방과 스테이션3는 2차례 재판을 진행했으나, 모두 스테이션3가 승리를 거둔 상태다. 하지만 2심에서 진 직방이 상고한 상태여서 상표권 분쟁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