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매도 폭탄에 개인투자자 피해 막자"…규제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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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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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8일 유상증자의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매도로 인한 '개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이번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유상증자시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제180조 '공매도의 제한'에 상장사가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경우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 실제 차입공매도를 통해 손익이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유상증자 기간 중에 투자중개업자와 공매도 투자자 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 측은 "공매도 거래를 통해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함으로써 공매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선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매도 거래를 행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일본에선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 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도 거래를 행한 자는 증자로 받은 신주를 공매도 거래 결제에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 발의에는 금태섭·김두관·김영주·김해영·민병두·이철희·최명길·최운열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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