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열정페이’ 애슐리 등 이랜드파크 직영점, 정부 대대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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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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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위반 시 곧바로 형사처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15분 단위 임금 계산 등 신종 ‘열정페이’로 문제가 된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등 이랜드파크 직영점이 대대적인 조사를 받는다.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근로감독을 한 결과 반복적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바로 형사처벌 등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애슐리 15개 매장을 포함해 이랜드파크의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으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외식업체 이랜드파크는 애슐리와 자연별곡, 더카페, 피자몰 등 40여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애슐리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소위 '임금 꺾기’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조퇴 처리'를 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청년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 일반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회피할 의도로 죄질이 나쁘고,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감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날 “아르바이트, 인턴들도 근로 계약을 통한 고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1차 적발 시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시정조치를 하지만 이 경우 불관용 원칙을 적용, 바로 입건돼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랜드 외식사업본부는 지난달 5일 자사 홈페이지에 애슐리 관련 사과문을 기재해 연차휴가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연장수당 미지급을 위한 조퇴 문제 등 그동안 제기된 일부 아르바이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고용부는 또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9월부터 인턴 활용 사업장 500곳을 기획 감독한 결과 146개 사업장의 감독을 마쳤다.

그 결과 인턴을 근로자처럼 활용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124곳, 429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번 주부터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150곳도 감독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모든 감독을 완료할 방침이다.

감독 결과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법 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기초고용질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애슐리 사과문[사진=이랜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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