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결혼 33년 만에 이혼 '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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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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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3년만에 이혼한 가수 나훈아.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가 결혼 33년, 이혼 소송 5년 만에 이혼했다.

3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훈아의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나훈아와 정씨가 이혼하라고 선고하면서,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 나훈아는 원고 정씨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한다. 하지만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훈아의 저작권은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1년 8월에 시작됐다. 그 당시 정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배우자로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나훈아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정씨는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하자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냈다.

한편 1983년 결혼한 두 사람은 1993년 부터 별거를 해 왔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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