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수석 부인 내일 소환 통보…출석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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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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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모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 의혹,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횡령·유용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우 수석 측에 제기된 의혹의 당사자가 대체로 우 수석 본인이 아닌 부인 자매와 장모 등 처가 식구들이기 때문이다.

우 수석 소환조사 여부는 우 수석 부인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씨가 앞선 검찰의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내일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씨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께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경 보직·복무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우 수석 아들도 참고인 조사를 거부해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검찰은 아직 관련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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