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하야' 요구 갈수록 심각…만약 현실화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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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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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대통령의 하야가 현실화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에 대해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그러나 야권 요구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마저 사퇴하게 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그 자리를 잇게 된다. 지명조차 없다면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의 순으로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또한 헌법 68조 2항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차기 대통령 선출에 급한 불이 떨어지게 된다. 

만약 이럴 경우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귀국하는 반기문 총장은 출마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 매체들의 설명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가 쏟아지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과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당시 한나라당이 고전을 면치 못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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