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달 …요식업·골프장 법인카드 사용률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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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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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지난달 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저녁시간 법인카드의 요식업종 이용 시간대가 앞당겨지고 심야택시 이용이 감소하는 등 직장인의 ‘저녁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가 지난달 28일 김영란법 시행 전 열흘과 시행 후 2주간(평일 기준)의 법인·개인카드 일 평균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2차 문화’로 대표되는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이용금액이 법 시행 이전보다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식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김영란법 시행 후 4.4%, 골프는 6.4% 줄었다.

◆ 회식은 짧게, 귀가는 일찍

김영란법 시행 후 직장인의 회식 시간대도 앞당겨졌다. 분석 결과 법 시행 후 요식업종에서의 저녁 평균 법인카드 이용 시간이 전반적으로 한 시간 정도 앞당겨졌고, 특히 오후 6~7시 시간대의 법인카드 이용건수 비중은 늘어난 반면 오후 8시 이후 이용 비중은 줄었다. 택시의 경우 오후 7시 시간대의 이용 건수는 1.2% 증가한 반면, 오후 9~10시대의 심야 택시 이용은 줄었다.

3만원 이하의 이른바 ‘영란 메뉴’ 확산으로 법인카드 이용처도 고급 매장에서 중저가 매장으로 다양화 됐다. 한식과 일식, 일반 대중음식 업종의 경우 3만원 이하 메뉴 선택과 더치페이 등의 영향으로 이용 금액이 모두 감소했지만, 이용 건수는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반면 기존에 법인카드 이용 비중이 높았던 중식과 양식 등 고가 메뉴들은 이용 건수와 이용 금액이 모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카드 이용 대폭 줄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직장인의 회식 문화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김영란법의 주요 적용 대상인 가운데 공공기관 밀집 지역의 법인카드 이용은 급감한 반면, 오피스 지역(법인카드 보유회사의 주소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의 법인카드 사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시와 과천시의 일 평균 법인카드 이용 건수가 각각 0.7%, 7.7% 줄었지만, 법인카드 소유 회사 인근의 사용 건수는 5.3% 증가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외부 접대가 줄어들면서 관련 예산을 직장 동료와의 간단한 회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카드는 “외부 접대가 많았던 주요 오피스를 중심으로 소속 직원 간 회사 인근 회식 건수 및 이용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이는 김영란법으로 향후 접대문화 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식문화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직장인 ‘저녁이 있는 삶’ 앞당겨졌나? 저녁시간 집 근처 매출 늘어

특히 회식의 2차 문화가 줄어들면서 카드 소비 역시 집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분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저녁 시간대(오후 6~10시) 집 근처에서 간단하게 소비할 수 있는 편의점 업종의 매출이 3.6% 늘었고, 배달 서비스 역시 10.7% 증가했다.

신한카드는 “접대문화 간소화 추세로 인해 예전보다 빠르게 귀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저녁 시간대 집을 중심으로 한 가족 문화와 쇼핑 문화 관련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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