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증가…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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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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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과실비율을 따지는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과실비율의 분쟁이 증가하면 분쟁조정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사고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기준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에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은 2012년 개인용 차량 사고 100건 가운데 0.75건이었으나 2015년 1.12건으로 연평균 14%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개인용 차량사고 건수의 증가율인 2.2%를 웃도는 수치다.

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은 수입차 증가 등으로 차량 가격이 상승해 사고 손해액이 증가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번복되거나 이로 인한 수정요소를 적용하는 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손해액이 커진 상황에서 사고 정황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보니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전 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사고 증거를 확보하고 수정요소를 적용하는 데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 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또 수정요소가 적용될 때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수정요소가 정의하는 과실비율을 객관화하고, 수정요소의 적용 개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정요소 적용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주도적으로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전체 업계를 아우르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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