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방지법' 나온다...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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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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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재호, 이종명, 김종석, 김재경, 정갑윤, 김용태, 여상규, 김현아, 조훈현, 문진국, 이진복 의원 등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구속기소되며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이 또 한번 부각되자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에 대해 금감원의 자료 제출요구와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규정 위반 사실을 공표해 2차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유사수신업체는 편법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조사 권한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업체 알려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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