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요구 빗발, 12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때도 거론…현실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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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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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익을 혼자서 독차지)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탄핵(彈劾)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다. 

탄핵의 요건은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데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탄핵이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측근비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탄핵을 요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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