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업사원 맘대로 싼값에 판매…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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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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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제과업체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지정된 가격보다 싼값에 물건을 팔았다가 차액만큼 회사에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해태제과가 전직 영업사원 강모씨와 강씨의 신원보증 책임을 선 그 부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 등이 1억원 상당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3월 강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그가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덤핑판매했고, 이를 숨기려고 그 차액만큼을 전산상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잡아냈다. 이런 식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1억원에 달했다.

해태제과는 "강씨가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차액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비정상적 판매행위를 사실상 묵인·조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영업사원에게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독려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정상적인 영업방식"이라며 "피고가 속한 영업소의 평균 달성률을 보면 회사의 판매 목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영업사원들의 일방적인 덤핑 판매는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매출액과 제품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장애요인"이라고도 지적했다.

강씨는 "생계를 위해 부득이 덤핑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을 제한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이 제한된다면 위법한 판매활동을 한 영업사원에게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영업사원들에게도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셈이 된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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