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액 월 200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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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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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수령액이 월 200만원에 육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 A씨(66)는 매달 190만2150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7월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326만6107명)의 월평균 수령액이 36만3000원가량인 점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다.

이 덕분에 연기 기간이 끝난 2015년 12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1%)을 반영해서 애초 수령액보다 매달 67만원 가량을 더 받는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의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고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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