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남긴 원생 억지로 먹게 한 어린이집 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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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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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어린이집 원장(42·여)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5∼6월 인천시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5)군이 밥을 남기자 억지로 다 먹게 하고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포함해 5세반 어린이 5∼7명에게 총 15∼20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팔이나 몸을 강하게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훈육 차원에서 그랬을 뿐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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