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개막, 법인세 인상 두고 여야 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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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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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예결위 간사, 오른쪽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기 무섭게 24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정국의 시작된다. 2017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상안’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세수확보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 및 고용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안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예년과 달리 국회의장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이 법안은 예결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표결이 진행되는데,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의도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23일 '2017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있어 법인세 인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동시에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에 연루된 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 의혹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법인세율 인상 △일자리 창출 예산 우선 확보 △홍보낭비성 예산 대폭 삭감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전액 삭감 △누리과정 안정적 확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심사 등 6가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특히 법인세율은 현행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에게 적용되는 되고 있는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완화한 기준을 원상회복시키는 셈이다.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시키고,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41%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하여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도 도입할 방침이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예산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경우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한 듯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한 처리를 강조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 협치의 정신을 살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정치쟁점 사항으로 여야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게 적극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 냉혹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국면 뿐 아니라 최근 우병우 수석, 미르재단 등을 두고 당내 비박계를 중심으로 이견이 발생하는 등 내분에 시달리면서 법인세 인상 저지에 한 목소리르 낼 지 여부는 의문이다.

야당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에 대항하기 위해선 당 내부에서부터 목소리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최순실 씨와 미르재단 관련 의혹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안을 표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더라도 이를 저지할 동력이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5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 상임위도 이날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어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오는 31일부터는 다음달 3일까지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다음달 7일부터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같은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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