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김유정 키스했다고 방통심의위 '구르미' 제재…"청소년에 유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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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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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구르미 그린 달빛' 캡쳐]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구르미 그린 달빛’ 김유정(17)이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김유정이 미성년자인데 키스신이 연출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이 방송됐다는 이유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KBS2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조치를 내렸다. 여주인공의 가슴을 부각한 노출 장면과 상대역 박보검(23)과의 노골적인 키스장면 등 미성년자인 김유정이 연기하는데 부적절한 내용이었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이날 심의위서는 지난 8월 22일 방송분인 김유정이 입궁을 준비하면서 긴 머리를 풀고 가슴에 붕대를 감으며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과 9월 22일 방송분인 박보검이 사랑을 고백하며 김유정에게 키스한 내용을 논의했다.

한편 '구르미'는 18일 종방서도 박보검과 김유정이 꽃밭에서 키스하는 엔딩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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