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잠정 중단…주민 납득할 만한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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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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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이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군참모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2016.10.11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기상청이 논란이 된 '도심 기상 관측용 레이더'(X밴드 레이더)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레이더 설치 장소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은 19일 "향후 기상청이나 국토교통부에서 기상 관측과 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 근교에 레이더를 설치할 때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과 투명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상청은 X밴드 레이더를 서울 동작과 인천 중구의 주거 밀집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해 동작 등 해당 지역민의 거센 반발을 샀다. X밴드 레이더는 기상 이변 관측을 위한 장치지만 전자파 위해성 논란이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다. 

이에 기상청은 지난 18일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통' 지적을 인정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해 △레이더 설치 계획에 대한 적절성 △전자파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한 설치장소 기준 △지자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과 18일 두 차례 기상청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기상청은) '수도권 지역의 위험 기상 현상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소형레이더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입지 적정성과 전자파 위해성, 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인구 밀집 지역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에 설치하려던 기존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기상청의 무리한 X밴드 레이더 설치를 막아낸 것은 지역주민들의 단결된 힘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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