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 법원 판단 이유는? '공인이니 감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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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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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변희재를 모욕한 교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내린 이유는 뭘까.

10일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희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변희재는 서울 한 식당에서 식사한 후 서비스 미비를 이유로 100만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식당 주인을 비난해 도마위에 올랐다.

다음해 탁현민 교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의 표현을 쓰며 변희재를 비난했고, 이를 안 변희재는 그를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1심에서 탁현민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변희재 대표는 일종의 공인이다.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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