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양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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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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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지역 피해 29개소에 157억 원

지난 5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가 침수됐다.[사진=경남도]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지난 5일 제18호 태풍 ‘차바’가 경남지역을 강타하면서 강한 바람과 폭우로 인해 현재까지 전체 312억 원(잠정)의 피해가 발생됐다고 6일 밝혔다.

그 중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은 양산지역으로 최대 345mm의 폭우가 내려 아파트 침수 및 도로 유실 등 29개소에 157억 원(잠정)의 피해가 발생해, 도는 빠른 복구를 위해 양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건의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6일 태풍 피해지역인 양산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고 지방비 부담액의 65.8%의 국고추가지원율 적용을 받아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유시설은 의료, 방역, 방제 및 쓰레기 수거비용, 농어업인의 영농, 영어, 시설, 운전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와 응급대책,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홍준표 지사가 6일 양산시 피해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도와 전 시군의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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