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애슐리, 알바 '임금 꺾기' 논란... 휴식도 주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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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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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랜드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패밀리 레스토랑 1위 업체인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애슐리가 임금 체불과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애슐리 일부 지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 측에 따르면 애슐리는 평소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을 받도록 한 후 곧바로 업무에 투입했다.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만 기록하는 소위 '임금 꺾기'를 통해 일을 더 하고도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다. 문제의 매장은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근무 시 제공하게 돼 있는 1일 연차휴가나 연차수당도 제공하지 않았다. 여기에 4시간마다 30분씩 보장된 휴식시간도 주지 않았다.

특히, 애슐리뿐 아니라 이랜드 외식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연장근로 가산금을 주지 않는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한 사람으로 보면 작은 임금체불이나 착취일 수 있지만, 애슐리나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전체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액수"라며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모두에게 조금씩 착취하는 신종 열정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 외식사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재점검해 모범 사업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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