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당론, 국회 자율권(헌법 46조) 침해는 위헌…정당해산 사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0-03 16: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천권 장악한 중앙당 체제 혁파해야…현 여야 체제로는 어림없다…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3일 헌정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국정감사 거부 사태와 관련해 “한 정당의 당론이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않은 한 변화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박찬종 변호사 블로그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국정감사 거부 사태 등 여야 간 극한 대치로 홍역을 치른 데 대해 “한 정당의 당론이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않은 한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3일 주장했다.

여야가 정치·경제적 이슈마다 극한 진영논리로 일관하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정당 기속’을 꼽은 셈이다. 공천권을 장악한 각 당의 중앙당 체제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논리다. 대의제는 자유·무기속 위임이 원칙이다. 현행 헌법 제46조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는 정당대표자 아닌 국민대표자 회의”

박 이사장은 여야가 20대 국회 들어서도 극한 진영논리에 빠진 원인에 대해 “국회가 국민대표자 회의가 아니라 정당대표자 회의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각 정당의 중앙당이 당론과 공천권을 앞세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해친 결과, 주요 현안에서 정당끼리 패싸움 형태를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각 소속 정당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나머지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국회가 정당 간의 전투장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장은 국회 협치 대안으로 “다른 게 없다. 헌법 제46조를 지키는 것 외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무조건) 당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그런 당헌을 가진 정당은 위헌이고, 정당이 반복적으로 그것을 한다면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46조2항의 원리를 준수해 헌법 제6조2항(정당의 민주적 운영)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새누리-더민주, 정당해산 사유”

박 이사장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겨냥, “(정당해산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데, 대통령이 제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정당 해산이) 안 되는 것”이라며 “정당이 당론이라는 미명하에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옥좨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국회의원의 자율권 확보 방안으로 ‘공천권을 장악한 중앙당 체제의 혁파’를 꼽았다. 그는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공천권을 장악한 게 중앙당 체제 아니냐. 당론을 앞세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옥죄고 반기들면 (다음 선거에서) 공천권을 주지 않고…”라고 힐난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자율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며 “각자가 의견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자율적 투표권을 행사하면, 집단적으로 패싸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같은 원인 진단을 제대로 못 하는 게 큰 문제”라며 “시중에 국회가 왜 필요하냐며 ‘국회 해산’을 하자는 여론도 있다. 국회가 자체적으로 못 고친다는 게 절망적이다. 방법이 없다. 국민의 들고일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김세구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