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 임상시험 부작용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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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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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한미약품의 폐암 신약 '올리타'의 임상시험 중 부작용으로 2명이 사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한미약품의 폐암 표적항암제 '올리타' 임상2상 시험 도중 참가자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임상에 참여한 총 투약자 731명 가운데 독성 표피 괴사 용해 2건, 스티븐존슨증후군 1건이 발생했다. 독성 표피 괴사 용해 2건 가운데 1건은 사망했고 1건은 입원 후 회복했다. 스티븐스존스증후군 1건도 질병이 진행돼 사망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중증 피부 이상 반응은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며 주로 약물 투여 후 주로 4~30일 이내 증상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신규 환자의 경우 올리타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이미 사용 중인 환자는 의료인 판단하에 신중하게 투여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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