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보험사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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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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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대법원이 소멸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3부(법관 권순일·박병대·박보영·김재형)는 30일 오전 10시 교보생명이 계약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인 1·2심에 이어 최종판결에서 교보생명이 승소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해 교보생명과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2006년 7월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고, 교보생명은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원만 지급한 뒤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뒤늦게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교보생명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의 유무였다. 교보생명은 B씨가 자살한 후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A씨의 청구권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고 사망보험금만 줬기 때문에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앞서 제기된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당시 1, 2심에서는 "보험사가 A씨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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