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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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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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질문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

[고양의회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는 29일 제2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명(김혜련·김미현·김운남·김경태·김완규·윤용석)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으며, 아울러 고양시 실정에 맞게 제·개정되어야 할 조례안, 건의안, 의견개시의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2건을 심의하여 최종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을, 환경경제위원회는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처리했다.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과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 등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곤충산업의 육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이나 주요사업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496억 900만원 대비 9.4%가 증가한 1조 8,041억 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예산은 904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조 4,154억 2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640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887억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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