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조배숙 "중기청 의무고발요청권·사업조정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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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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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소기업의 의무고발요청 제도와 사업조정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4년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도입된 뒤 고발요청 대상 73건 가운데 12%인 9건만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고발된 9건 가운데 4건은 300만∼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처벌이 끝났고, 고발되지 않은 64건 가운데 15건은 1년 이상 고발이 지체된 상황이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조달청·중기청이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됐지만 고발과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배숙 의원은 1년 이상 고발이 지체된 15개 사건은 KT나 LG유플러스의 지위남용 행위, 현대홈쇼핑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준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중기청이 이런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과 관련해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중재하는 '사업조정제도'도 대부분 '자율합의'로 끝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있었던 816건의 사업조정 신청 가운데 624건(76%)이 자율조정 처리됐다. 자율조정보다 강력한 '조정권고' 조치는 11건(1%)에 그쳤다.

816건의 사업조정 신청 가운데 609건(75%)이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내용인 점을 고려하면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의 어려움을 중기청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나 사업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과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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