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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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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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10월 1일부터 임산부가 받는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초음파 검사 관련 고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초음파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검사법이지만 건보 혜택을 못 받는 비급여인 경우가 많아 환자 부담이 컸다. 정부는 '중기보장성강화계획'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시를 보면 약 43만명으로 추산되는 모든 임산부의 산전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최대 7회까지로, 이를 초과하면 지금처럼 비급여로 받아야 한다.

건보 혜택이 제공되는 산전 초음파는 임신 13주 이하 일반검사 2회, 11~13주 정밀검사 1회, 14~19주·20~35주·임신 36주 이후 일반검사 각 1회, 16주 이후 정밀검사 1회다.

이에 따라 7회 기준으로 현재 약 41만~85만원이던 검사비가 24만~41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단 임산부나 태아 건강을 위협하는 임신중독증, 산모 출혈 등이 발생할 땐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초음파검사에도 건보 혜택이 주어진다. 신생아에게 이뤄지는 초음파는 경천문 뇌초음파, 간·소장·대장 등 복부초음파, 심장초음파 등이 대상이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에게 시행하는 70여종의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진단용 검사 때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불가능한 신장암 환자가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는 경우 정확한 표적치료를 위해 초음파검사가 필수다. 지금까진 환자가 20만~40만원의 검사비를 내야 했지만 10월부턴 1만2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심평원은 "임산부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의 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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