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백남기 부검영장 발부…경찰·유가족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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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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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서 부검·유가족 지명 의사 참여 등 '조건부' 영장 발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서 한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317일 만에 사망한 고(故) 백남기(69)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됐다. 백씨의 시신을 부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경찰과 이를 반대한 유족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지난 26일 밤 검찰을 통해 재청구한 시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오후 8시께 밝혔다. 다만 법원은 유가족이 원하는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유가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과 변호사 1명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부검 절차와 방법을 두는 '조건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백씨 시신에 대한 신체훼손을 최소화 하고, 부검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보존하도록 했다. 

경찰은 백씨가 사망한 지난 25일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한차례 기각(진료기록 부분만 영장 발부)당한 바 있다. 

백씨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씨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경찰이 자신들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무리하게 부검을 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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