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우조선에 개선기간 1년 부여…상장폐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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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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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대우조선해양이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28일 대우조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상장 적격성 심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문제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우조선의 소액주주는 10만8천여 명에 달하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 주식은 전체의 37.8%에 이른다.

다만 이날 거래소의 개선 기간 부여 결정에도 대우조선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대우조선 주권은 지난 7월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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