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세종시청 구내식당 이용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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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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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세종시청 구내식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몰렸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들은 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450여명의 직원들이 식사를 하지만 법 시행 당일인 오늘 500명이 넘어섰다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도 기존  250명 수준에서 20여명이 증가한 270명으로 집계됐다.

구내식당 관계자는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바람에 식재료가 떨어져 일부 직원들은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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