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시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게 된다.
지정 이후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신청서류는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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