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 재계, 비교적 차분..."명확한 기준 부재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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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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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교보문고에 청탁금지법을 알기 쉽게 풀이한 서적들이 출시 돼 있다. 2016.9.28 hkmpooh@yna.co.kr/2016-09-28 13:53:21/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삼성과 LG, SK 등 재계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재계는 진작부터 내부적으로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소속직원 교육 등 법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재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대관팀과 홍보팀은 김영란법을 숙지하도록 했다"며 "법 안에서 최대한 할 일은 하자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 첫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구내 식당이 붐비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물론 그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저녁자리를 자제하는 움직임은 있다. 저녁식사 특성상 값이 더 나가는데다, 괜히 시범 케이스로 '낙인' 찍히지 말자는 인식이 한 몫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내부에서 김영란법 관련 매뉴얼이 공유돼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정부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관망하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취재 편의 차원에서 실시됐던 주차권 제공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현대모비스와 아시아나, SK텔레콤은 이날부터 기자들에게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고 KT는 종일 주차권 대신 3시간 주차권만 제공하기로 했다.

LG그룹은 당분간 종전처럼 종일주차권을 제공하되, 향후 1시간 주차권으로 대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삼성그룹은 “기자들에 대한 주차편의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행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재계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임직원 내부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법무팀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관련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삼성 사장단은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실장(사장)으로부터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받았다.

현대차와 SK그룹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사내 설명회'를 열었고 SK하이닉스는 본사 뿐 아니라 사업장별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LG디스플레이는 법무팀 내 김영란법 관련 전담 창구를 마련했고, '기본준수를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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