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상거래용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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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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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오는 11월 2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법령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정기검사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이용되는 비자동저울 6종이다.

올해 정기검사부터 10톤 이상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단, 10톤 이상 저울은 내년 2월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에서 별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다음달 20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에 대해서는 같은달 24~25일 여흥동사무소에서 통합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동이 어려운 대형 저울이나 금은방에서 사용하는 정밀저울 등은 신청자에 한해 같은달 31일부터 사흘간 해당업체를 직접 찾아가 검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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