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가습기살균제 성분 메디안 치약 매장서 철수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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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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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메디안 치약 매장에서 철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7일 오전 서울의 한 마트 직원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브랜드의 홍보대를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브랜드의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2016.9.27 hkmpooh@yna.co.kr/2016-09-27 11:11:22/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에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메디안 치약을 전부 철수시켰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디안 치약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은 메디안 치약 등 해당 제품을 매장서 철수시켰고 이미 구매한 고객에 대해 환불해 주고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 11종 회수 사실을 발표한 직후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져오면 사용 중이던 제품이거나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 주고 있다.

백화점 업계도 메디안 치약 등 해당 제품을 점포 매대에서 철수시켰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구매내용이 확인되지 않아도 쓰던 상품을 가져오면 교환ㆍ환불해 주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등을 통해 구매내용이 확인돼야 환불해 준다.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은 각 점포에 제품 회수 공문을 보냈고 자사 구매내용이 확인된 소비자에 한해 제품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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