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치약, 영수증 없어도 반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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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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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로 만든 아모레퍼시픽 치약과 관련해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반품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 회수 조치가 내려진 '메디안' 등 아모레 치약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이번에 회수되는 CMIT/MIT 함유 치약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
=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돼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치약제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된 배경은?
= CMIT/MIT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파라옥시벤조산메틸·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해 제조업체의 자진회수 계획을 수용한 것이다.

▲CMIT/MIT는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모두 사용이 금지되나?
=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레르기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화장품과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CMIT/MIT가 함유된 미원상사의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품은 사용 가능한지?
= 현재 치약제 외에 화장품·의약외품 등 다른 식약처 관리 품목에서는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나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선 지도하고, 업체에 대한 점검 때 중점 조사사항으로 관리하겠다.

▲제품을 반품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 구매 시기, 사용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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