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외 샴푸ㆍ바디워시 등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 무차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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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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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등장한 메디안 치약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책상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이 놓여 있다. 2016.9.27 jeong@yna.co.kr/2016-09-27 13:19:44/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에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 규정상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은 메디안 치약 같은 치약 외에선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은 메디안 치약 같은 치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은 바디워시나 샴푸, 액체비누 등에는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주)미원상사 제품을 납품받은 30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주)미원상사 제품은 샴푸, 세안크림, 화장품, 욕조거품 등에도 사용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은 유해평가 결과 과다 사용하면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정도의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씻어내는 제품의 경우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재로선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성분 사용 금지를 확대시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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