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에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성분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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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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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포함된 메디안 치약[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화장품·생활·건강용품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에서 제조, 판매 중인 메디안 치약에서 검출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메디안 치약 등 치약 11종에서 검출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은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

또 고농도로 사용할 경우 피부에 발적이나 알레르기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CMIT/MIT가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MIT/MIT가 포함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이 모두 회수된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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