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여부 몰랐다…메디안 치약 전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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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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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모레퍼시픽]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메디약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자 아모레퍼시픽 측이 입장을 밝혔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보도가 나온 후 아모레퍼시픽 측은 "미원상사라는 제조업체에서 받은 치약 원료에 CMIT와 MIT 성분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성분이 함유돼 있었는지 몰랐다. 고객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회수 방안 등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치약 용도로는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 해당 치약에는 최대 0.0044ppm 정도가 들어 있어 양치 후 물로 씻어내면 입속에 남아 있지 않다"면서도 "아모레퍼시픽에 치약 제조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해당 제품은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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