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정세균 의장 국감일정 이틀 연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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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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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날 감사는 중지됐다.[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 첫날인 26일 새누리당 소속 대부분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을 맞고 있다. 이는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한 새누리당의 극렬한 반발에서 촉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해 국감 일정 연기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제안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비공개 회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불참 사태를 두고 두 야당에 국감 일정을 2~3일 가량 연기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에 따라 여당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여당이 함께 참석하는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반쪽 국감을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는 국감을 2~3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며 "국회를 정상화할 의무가 나에게 있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이같은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당의 의총도 끝났고, 국감 현장에 간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면서도 “의장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일단 당에 돌아가 설득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처음부터 열리지 못하거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반쪽 국감이 진행됐다.

한편 상임위원장의 불참으로 인한 파행을 겪는 회의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반대당의 간사가 의장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여야의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야당이 법조항을 근거로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법 제50조 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할 간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사 순으로 의사진행 사회를 맡을 수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국회법 상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야당도 처음 겪는 국감 파행 사태에 대해 그렇게까지 밀어붙이기는 힘들다”며 “새누리당과 협상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은 국감 참석 여부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묻자 “지금 상황이 ‘협상’이란 용어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이정현 대표가 단식농성에 들어간 만큼 정 의장의 사퇴가 선행되지 않고선 의사 일정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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