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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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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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수신행위 법률 등 위반혐의 이씨 형제 구속 기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30)씨 형제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씨와 이씨의 동생(28)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대표로 범행에 가담한 친구 박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 형제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수사를 계속해 부당이득을 더 밝혀내고 각종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하고 주식을 팔아 약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의 동생과 박씨는 주식 매매에 관여한 혐의, 또 다른 친구 김모(28)씨는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확보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고 서울남부지법에 몰수 추징 보전 청구를 하고 예금, 312억원 가치로 알려진 부동산, 부가티· 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를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로 이들을 일단 재판에 넘기고, 다른 범죄와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면서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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