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김재수 해임건의안 적법"…與 "정 의장 사퇴촉구결의안, 윤리위 제소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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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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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는 방침까지 거론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정 의장이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언하며 여당이 반대하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정 의장 측은 "국회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새누리당은 정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 고발 카드까지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역대 최악의 불량 심판 국회의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불어온 삭풍은 우리 국민 모두를 혹한으로 힘들게 만들었다"면서 "저 의장의 사퇴와 더민주의 사과 없이는 우수와 경칩은 먼 날이 됐다"고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3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 의장 고발과 국정감사 일정 보이콧 문제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염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여부를)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 의장은 2번씩이나 공정성을 훼손했다. 김 장관 해임안도 위법적인 절차로 통과돼 민주주의 절차와 운영을 훼손했기 때문에 국감이나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사무처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및 국회법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며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음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당은 정 의장이 여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의 없이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사무처는 "23일 본회의 개의 지연으로 그날 자정까지 대정부질문이 완료되지 못했다"며 "특히 해임건의안은 처리시한이 법으로 정해져있어 국회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선 24일 본회의 개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어 "국회법 제77조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 변경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 의사과장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종이 한 장 전달한 것을 협의라고 하는 건 억지"라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는 또 "올라온 의사일정 심의가 끝나지 않은 경우 국회법 78조에 따라 안건의 상정 여부 및 순서를 다시 정해야 한다"며 "이는 국회법 제76조 2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작성하게 돼 있고, 당일 의사일정은 그날만 효력이 있으므로 24일 본회의 의사일정은 23일 의사일정에 구속받지 않고 국회의장이 다시 심의대상 안건과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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