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휴대전화 이용한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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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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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가수 정준영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촬영하자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찍어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된다. 이를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다가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에도 그 피사체가 주기억장치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 혐의에 적용된다.

정준영 전 여자친구 A씨는 정준영이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자 지난달 6일 고소했다. 며칠 뒤 A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정준영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24일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준영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다. 동의한 것으로 착각했다. 촬영분은 이미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정준영은 오늘(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문에 대해 직접 해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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